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없고, 당사자간 사실관계 및 원인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 즉시 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으며, 교통을 재개하고 스스로 피해 보상을 협상합니다. 즉시 현장에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근무 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미한 재산 피해만 발생하고 기본적인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우선 현장에서 대피한 후 협의를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70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구출하고 근무 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상자 구조로 인해 현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승객,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 지나가는 보행자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당사자가 사실관계 및 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대피하여 교통을 재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손해배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대피하는 경우에는 당직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재산 피해가 경미하고 기본적인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우선 현장에서 대피한 뒤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