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규정을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전시범죄를 범한 경우 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에게 연락, 간부 파견, 집에 가서 군대에 빌리기, 감금, 유서 작성 반성하고, 군집회에서 반성하고, 처벌하라.
(2)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자진서를 작성하지 않고 독방에 가두어 의무병으로 제대한 뒤 즉시 처형한다. .
(3)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충격이 클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4) 사안이 특히 심각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군에서 제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