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격리 및 해독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다. 강제격리 및 해독 실시 후 1년이 경과한 후, 해독 상태가 양호한 해독요원에 대해 진단 및 평가를 거쳐, 강제격리 및 해독 현장에서는 강제격리 및 해독의 조기 종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결정에 보고할 수 있다. 승인을 위해 강제 격리 및 해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의무격리해독센터는 의무격리해독기간 만료 전, 진단 및 평가를 거쳐, 해독기간 연장이 필요한 해독요원에 대해 해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보건의료원에 제출한다. 승인을 위한 강제 격리 및 해독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 의무격리 및 해독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시간은 강제 격리 및 해독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마약 중독에 해당하며, 심각한 단계에 도달하여 지역사회 해독을 통해 더 이상 마약 중독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공안 기관에서는 마약 중독자를 강제 격리 해독하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법적근거
'마약금지법' 제47조는 의무적인 분리약물 치료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격리 및 해독 1년 후, 진단 및 평가 결과 해독상태가 양호한 약물해독요원에 대하여 강제격리 및 해독시설에서는 강제격리 및 해독의 조기 종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강제격리 및 해독을 위해 의사결정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의무격리·해독기간 만료 전, 진단·평가 후 해독기간 연장이 필요한 해독요원에 대해 의무격리·해독센터에서는 의무격리·해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제격리 및 해독을 위해 의사결정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의무격리 및 해독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