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병음: y í zh
유언이란 유언장이 인생 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유산이나 다른 사무소에 대한 개인처분을 하고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행위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고, 법정 요식에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다. 유언을 위해 해야 할 능력을 유언 능력이라고 한다. 홍콩에서 유언장 체결에는 최소한 두 명의 비수혜자가 증인으로 있어야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두 증인 중 한 명은 유언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변호사 건물 파트너가 맡고, 다른 한 명은 앞서 언급한 변호사가 초대한 동업 (일반적으로 인근 변호사 건물의 파트너이지만, 같은 변호사 건물의 다른 파트너는 사용할 수 없음) 이 맡는다.
유효 요소
유언장의 유효 요건은 형식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포함한다. 유언장의 유효한 형식 요건은 유언의 형식이 법률의 규정에 부응하는 것을 가리킨다. 유언장의 형식이 법률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면 유효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유언장 유효요건은 유언장 유효의 실질적 요소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