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 () 성 참수 중학교 고등학교 2 학년 장모 () 가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선생님에게 들켰고, 학교에서 장모 () 에게 퇴학 처분을 강요해 며칠 동안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터넷과 언론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산시 () 성 참수중학교 2019 급 (고 24 반) 남학생 장모 () 였다. 학교에서 공개한 처분결정은 이 남학생이' 2020 년 9 월 25 일 아침 3 교시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핸드폰을 놀다가 선생님께 들킨 것' 과' 확인 후 휴대전화가 본인소유인 것' 을 근거로 했다.
9 월 28 일 오후, 산시 () 성 상로 () 시 물현 교육국 () 이 펑파이뉴스 () 에 응했고, 교육국 () 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상황에 개입했다. 현재 교육국이 학교, 학부모, 학생을 조율하면서 학교는 퇴학 처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학생은 집에 돌아가 며칠 동안 반성한 뒤 돌아와 수업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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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21 세기 교육연구원장 웅병치는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첫째, 학교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로서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퇴학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교칙을 제정했다. 예를 들어 학생, 학부모가 교칙을 제정할 때 모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퇴학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학교는 교칙에 따라 이런 처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는 많은 학교의 교칙이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지 않는 과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 규정에 따르면,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은 교실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는 학생들이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만, 학생들은 종종 경영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많은 학교들은 퇴학 수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규칙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학생들이 의식적으로 규칙을 집행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격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휴대폰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근본적으로 학생의 자주관리 능력을 키워야 하며, 금지는 금할 수 없다. 잠시 금지해도 일단 제한환경을 벗어나면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인민일보-산시 고교생들이 휴대전화로 퇴학을 당한 후: 학교는 퇴학 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