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품목(통관 불가) 무슨 일이죠?
최근 한국에서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된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한국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지 품목(통관 불허)
도서,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 국가헌법을 위반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품목 주문 및 부도덕한 행위
p>정부 기밀 및 간첩 물품 유출
통화, 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위조, 변조 또는 위조
제한 품목
총, 도검, 화약 및 기타 무기(모조품 및 장식 품목 포함), 폭발물 및 독성 품목
총기 및 화약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 경찰서장.
아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관련 품목을 함유한 마약류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야생 동식물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보호되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송골매, 부엉이,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초, 가시배, 알로에베라 등 및 그 표본,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보석 등
곰담즙, 사향 및 기타 동물성 한약재 및 의약품
고구마, 개척추, 가스트로디아 엘라타 등 및 이들로 만든 식물성 한약재 또는 의약품
US$10,000 상당 미국달러 대외지불수단(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 제외), 원화(한국원화), 원화여객수표(출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함) )
은행 수표, 수표, 우체국 수표 등
귀금속(일상용 금반지, 목걸이 등 제외) 및 유가 증권 (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
문화재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 국외로 수출되는 품목)
수산업법 및 승인규정에서 규정하는 품목 수산동식물의 이식(국외 반출이 금지된 품목)
국내 수자원 및 재배종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육묘보호용 품목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
국가간 이동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품목(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및 임산물(반입 및 반출이 제한되는 품목)
동물(고기, 가죽, 모피 포함), 축산물(반입이 제한되는 품목)
기내 반입 금지 품목< /p>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승객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기 내 금지 품목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의 휴대 또는 휴대가 금지된 품목. 기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할 경우, 해당 물품은 압수되며,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
모든 날카로운 물건(손톱깎이, 스위스 군용 칼, 가위, 문구용 칼 등)은 항공기 객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항공기 객실 반입이 금지된 일부 품목은 해당 항공사에 신청하여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액체, 젤, 에어로졸
200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환승 및 환승 포함) 승객은 액체, 젤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항공기 객실에는 에어로졸이 유입됩니다. 항공기 내부에는 탐지 장치가 있습니다.
허용 용량: 용량은 100밀리리터(ml)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인당 1리터(L)를 초과하지 않는 밀봉된 투명 비닐봉지 1개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1리터(L) 밀봉 비닐봉지는 공항 내 편의점, 약국, 서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6월부터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1. 벌금은 최대 1천만원(약 6만원)까지 가능하며, 동시에 입국금지, 체류제한 등의 징벌적 조치도 병행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에 대하여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햄, 소시지, 육포 등 포함)을 처음으로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1차에는 500만원(약 3만원), 2차에는 750만원(약 4만5000위안), 3차에는 1000만원(약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타 육류 및 육류 제품에 대하여
기타 육류 및 육류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최초 100만원(약 6,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2차에는 300만원(약 1만8000위안), 3차에는 500만원(약 3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중국 국민들이 육류제품을 한국으로 불법 반입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한 중국대사관은 특별히 “한국으로 반입하는 물품 반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소시지, 육류, 육류 가공품, 계란 및 혈액 소시지, 만두, 건조 고기, 힘줄, 오리목살, 계란, 우유 등의 유제품 등은 한국 입국 및 체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125호 또는 농림수산검역본부(054-912-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