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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회의 직책

감독하다. Cbrc 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관 및 업무 활동 감독 관리에 대한 규칙, 규칙을 제정하고 발표합니다.

2.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관의 설립, 변경, 해지 및 업무 범위를 심사하여 승인합니다.

은행업 금융기관의 이사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한 재직 자격 관리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관의 신중한 경영 규칙을 제정하다.

3. 은행업 금융기관의 업무활동과 위험상황에 대한 오프사이트 감독을 실시하고 은행업 금융기관 감독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은행업 금융기관의 위험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의 업무 활동 및 위험 상황에 대한 현장 검사, 현장 검사 절차 개발, 현장 검사 행동 표준화

은행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하다.

4. 관련 부서와 함께 은행업 돌발사건 처분 제도를 세우고 은행업 돌발사건 처분 계획을 세우고, 기관과 인원과 그 책임, 처분 조치, 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은행업 돌발사건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처분한다.

전국 은행업 금융기관의 통계, 보고서를 통일적으로 편성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발표할 책임이 있다.

은행업 자율조직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다.

5. 은행업 감독 관리와 관련된 국제 교류, 협력 활동을 전개하다.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신용 위기에 대해 예금자 및 기타 고객의 합법적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인수 또는 기관 개편 촉진

6. 위법경영, 경영관리 부실 등의 경우 은행업 금융기관을 철회한다.

7. 금융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은행업 금융기관과 직원 및 관련행위자의 계좌를 조회한다. 위법자금을 이전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사법기관을 동결한다.

8. 은행업 금융기관을 무단으로 설립하거나 은행업 금융기관의 업무활동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9. 국유 중점 은행업 금융기관 감사회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사항을 청부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