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부동산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먼저 주택관리국에 가서 다음 절차에 따라 분실된 소유권 증명서를 등록하고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1. 주택권자는 주택관리국에 가야 합니다. 시영주택관리국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부동산 증명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해당 부동산에 가서 서류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부동산 기록원은 파일 비용을 청구합니다.) 3. 소유권 증명서 분실에 대한 진술을 신문에 게재합니다. 4. 6개월 후 주택 관리 부서는 주택 소유권 증명서 무효를 발표합니다. 손실명세서 및 무효공고문이 게재된 원본 신문, 신분증, 사본, 기타 자료를 가지고 시립부동산거래관리사무소에 가서 손실등록 및 발급절차를 진행합니다. '주택등기조치' 제7조는 법적으로 객관적이다.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치' 제27조 주택소유권 또는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채권자는 주택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교체대행. 주택등기기관은 갱신발급을 하기 전에 원래의 주택소유권증서와 등기증명을 회수하고 관련 사항을 주택등기부에 기록해야 한다. 주택 소유권 증명서 또는 등록 증명서가 분실되거나 분실된 경우, 권리자는 지역 공보 신문에 분실 명세서를 게재한 후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등기기관이 재산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등기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재발급된 주택소유권 증명서와 등록증에는 '재발급'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등록기관은 집체토지 범위 내에서 주민의 주택에 대한 주택 소유권 증명서 및 등록 증명서를 재발급하기 전에 해당 주택이 위치한 농촌 집체경제조직에 재발급 통지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