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중고환승안내 - 속임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속임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1.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

1.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규정에 의거 국내법에 따라 관련 당사자 사기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은 즉시 공안 기관, 검찰관 또는 관할 법원에 보고되거나 기소되어야 하며, 사기 사건은 국가 기관에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2)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확정된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 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0조

소송 자료의 출처는 누구든지 수락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단위 개인은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 고발인,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접수된 후 관할 당국으로 이관됩니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인도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사기죄의 신고기준은 무엇인가요?

3000위안 이상 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0위안 이상의 공공 및 개인 재산을 사취하는 것은 사기범죄에 해당하므로 기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해지며, 벌금형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받을 수도 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금액이 크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