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속철도를 타면 술을 가져갈 수 있지만 산적백주는 휴대할 수 없고 폐쇄성이 좋은 병백주만 휴대할 수 있고 고속철도는 백주를 휴대하는 수량에 대한 요구도 있다.
2.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속철도를 탈 때는 수량과 도수에 관계없이 산적주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병주의 도수가 50 도 미만이면 최대 6 병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술의 도수가 50 도를 넘으면 소주 두 병만 실어 고속철도를 탈 수 있다.
3. 정해진 양보다 많은 백주를 가져가려면 탁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차역 고속철도역은 모두 술탁송을 할 수 있고, 탁송하는 술 범위에는 백주, 맥주, 와인, 황주, 과주, 약주 등이 있습니다.
4. 승객의 생명안전을 위해 비행기, 고속철도, 기차, 버스를 탈 때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휴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인화성 고체, 자연화 물품, 습연성 물품 등은 모두 위험물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술은 목록에 없지만 술의 주성분은 에탄올이다.
5. 에탄올은 속칭 알코올로 상온 상압에서 인화성, 휘발성 무색 투명액체로 위험물에 속하며 고순도 산적주에 높은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위험성이 있어 교통수단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6. 병백주도 농도가 높지만 폐쇄성이 좋아 병을 열지 않으면 쉽게 휘발하지 않기 때문에 고속철도를 가져갈 수 있지만 정해진 수량을 초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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