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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물건을 사서 세관을 통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까?

홍콩에는 쇼핑천국이라는 미명이 있어 대륙의 많은 사람들이 홍콩에 가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세관을 통과하려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쇼핑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홍콩에서 물건을 사서 세관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관련 방면에 대한 지식을 소개해 드리며,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홍콩명언)

첫째, 홍콩에서 물건을 사서 세관을 통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까?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세관 물품 한도: 1, 옷감, 의류, 신발, 모자, 공예 미술품 및 인민폐 1000 원 이하 (1000 원 포함) 의 기타 생활용품 2. 인민폐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 (5000 원 포함) 의 생활용품: (1) (2) 다른 여행객들은 양력 연도 내 입국할 때마다 그 중 1 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둘째, 관세세율 적용 원칙 1, 원산지 * * * 와 최혜국 대우 조항을 적용하는 세계무역기구 구성원의 수입화물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와 상호 최혜국 대우 조항을 부여하는 양자무역협정이 포함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물에 원산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 * * * 과 국내 수입화물은 최혜국세율에 적용된다. 중화 인민 * * * 및 국가와 관세 우대 조항이 포함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물에 원산지이며,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중화 인민 * * * 및 국가와 특별 관세 특혜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물에 원산지로서 특혜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에 열거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원산지인 수입화물과 원산지가 알려지지 않은 수입화물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2.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에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잠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협정세율,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에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낮은 적용세율부터 적용해야 한다. 보통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은 잠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이 적용되는 출화물에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잠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국가 규정에 따라 관세 쿼터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화물, 관세 쿼터 내, 관세 쿼터세율이 적용된다. 관세 쿼터 외에 그 세율의 적용은 상술한 1, 2 시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4.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 보장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세율의 적용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반덤핑조례',' 중화인민공화국 * * * * 및 국반보조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보증에 따라 적용된다 5. 어떤 나라나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 * * * * 과 함께 가입한 무역협정 및 관련 협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에 대해 무역에 대해 금지, 제한, 관세 부과 또는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원산지인 물품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보복성 관세세율이 적용됩니다 6. 국경 소액무역항목 하입화물은 특혜세율, 협정세율, 잠정최혜국세율, 최혜국세율 등 하나 이상의 세율 형태를 적용할 수 있을 때 먼저 최혜국세율에 기초하여 반반반반세율의 세율을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상응하는 특혜세율, 협정세율, 잠정최혜국세율과 비교해서 낮은 세율로 수입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잠정최혜국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 일률적으로 잠정최혜국세율에 따라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반으로 줄인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다. 관세 쿼터 관리를 시행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쿼터 안에 들어가는 관세할당세율에 따라 관세를 반으로 줄인다.

무역구제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국경무역수입세정책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입관세와 수입고리세를 징수한다. 무역 구제 조치가 종료된 후 법정세율로 절반으로 수입관세를 징수하는 것을 재개하다. 7. 우리나라와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에 원산지인 경우 협정세율을 누리는 상품으로, 동시에 이 상품은 우리나라가 반덤핑이나 반보조조치를 실시하는 범위 내에 속하므로 우대무역협정세율에 따라 수입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에 원산지인 만큼 협정세율을 누리는 상품은 우리나라가 보장조치를 취하는 범위 내에 있는 상품은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철회, 수정관세 양도 의무 이후 확정된 적용 세율에 따라 수입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셋째, 관세세율 적용 시간 1, 수출입화물은 세관이 이 화물신고입입이나 출국일에 시행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관세율) 2. 입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선신고한 경우, 그 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이 입국을 신고한 날 시행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3. 수입 통관 운송화물은 운송지 세관이 이 화물 신고를 접수한 날 시행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화물이 운송지에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먼저 신고한 것은 그 화물을 실은 운송수단이 운송지 도착일에 실시하는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수출통관 운송화물은 계운지 세관이 이 이 화물신고일 시행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5. 세관의 비준을 거쳐 중앙에서 신고한 수출입 화물을 실시하면, 매번 화물수출입할 때마다 세관이 그 화물신고일에 시행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6. 규정된 기한 초과 신고로 세관이 법에 따라 매각한 수입화물은 그 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이 입국을 신고한 날 시행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7. 납세의무자 위반으로 추징금이 필요한 수출입 화물은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 시행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행위가 발생한 날은 확정할 수 없고, 세관이 그 행위를 발견한 날 시행된 세율을 적용한다. 8. 입국신고와 석방된 보세화물, 면세화물, 임대화물 또는 입국신고와 출국을 신고한 임시 출입국화물은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납세의무자를 다시 기입하여 세금 및 관련 수속을 신고한 날 시행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1) 보세화물은 비준을 거쳐 더 이상 출국하지 않습니다. (2) 보세 창고 물품은 국내 시장 판매로 이전됩니다. (3) 세금 면제 물품은 양도를 승인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긴다. (4)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임시 출입국 화물은 비준을 거쳐 더 이상 출국하거나 입국하지 않는다. (5) 물품을 임대하고 할부로 세금을 납부한다. 9.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금을 보충하거나 반환하려면 상술한 1 부터 8 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용 세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10 밀수 혐의를 받은 화물이나 물품에 대한 탈세를 계산할 때는 밀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로 계산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밀수 행위가 발생한 시기를 밀수 행위가 발생한 날로 계산한 증거가 있습니다. (2) 밀수 행위의 발생은 연속적인 밀수 행위의 마지막 종결일로 계산됩니다. (3) 증거가 밀수 행위가 발생한 날 또는 연속 밀수 행위가 끝나는 날, 밀수 사건의 접수일 (형사와 행정수사건의 날 포함) 을 증명할 수 없다. 같은 사건은 사건 처리 부서의 전환으로 인해 다른 접수 날짜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 먼저 접수된 부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홍콩에서 물건을 살 때 반드시 관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고, 법률에서 규정한 액수를 초과하는지,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