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통랴오(Tongliao) 중급인민법원은 갱단 유사 조직을 조직하고 주도한 혐의로 설광휘(닉네임: 리우) 등 갱단 관련 사건 34명에게 1심, 고의로 형을 선고했다. 살인,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쉐광휘(Xue Guanghui)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류샤오펑(닉네임: 어페이)은 모든 개인 재산을 몰수당했다. 마피아형 조직에 가담하여 강제로 거래 등의 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종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며 피고인 Liu Wei가 저지른 모든 개인 재산을 몰수합니다. 고리대금, 사기대출, 강제거래 등의 죄를 범하여 무기징역, 종신정치권박탈, 나머지 31명의 개인재산을 모두 몰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년~1년 6개월의 징역형과 재산몰수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67조: 범죄를 저지른 후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범죄를 진실로 자백하는 자는 항복이다. 항복한 범죄자에게는 처벌이 더 가벼워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강제처분을 받고 아직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기타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범죄피의자, 피고인, 형을 복역 중인 범죄자는 자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범죄 피의자는 앞의 두 항에 규정된 자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경우에는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특별히 피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그 사람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68조 범죄자가 타인의 범죄행위를 폭로하여 사실임이 확인되거나 기타 사건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 등 처벌을 경감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중요한 공적을 수행한 경우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