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차휴가는 일반적으로 5~15일이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0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연차휴가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연차휴가를 주선할 수 없는 경우 법정 휴일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수당의 3배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에 새로 입사하고 12개월 미만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 휴가 일수는 고용주의 남은 "역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계산이 1일 미만인 경우 일부 직원은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가족휴가, 혼인 및 장례휴가, 출산휴가, 기타 국가가 정한 휴일과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로 간주됩니다.
연차휴가 규정:
먼저, 기업,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직원과 함께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와 노동 관계를 맺은 모든 직원(이하 고용주)은 이 방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둘째, 12개월 동안 회사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연차휴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셋째,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는 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0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미사용 연차휴가는 직원이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한 일급 기준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
다섯째, 겨울방학, 여름방학, 병가, 개인휴가가 일정 기간을 초과하고, 단위에서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여섯째, 연차휴가는 전년도 설날부터 사용해야 한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남은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전환 후 하루 미만의 부분은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