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중고환승안내 - 충칭의 한 여성이 수육 150 그릇을 팔아서 3 무제품으로 신고했는데, 법원이 5 만 위안의 배상을 선고한 것이 합리적입니까?

충칭의 한 여성이 수육 150 그릇을 팔아서 3 무제품으로 신고했는데, 법원이 5 만 위안의 배상을 선고한 것이 합리적입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법원이 5 만 위안의 배상을 선고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증거와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자신이 팔고 싶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에서 일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미 흔한 현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한다.

충칭의 한 여성이 150 만 수육을 팔아 3 무제품으로 고발되었다.

충칭의 한 여성은 인터넷에서 수육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과정에서 한 고객이 수육을 구입한 뒤 수육 150 그릇을 다시 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매내용을 완성한 뒤 상대방은 직업으로 가짜인 신분을 택했고, 판매한 수육은 3 무식품이라고 신고했다. 그리고 법원도 충칭이라는 여자에게 5 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일은 인터넷에서 순식간에 높은 열기를 불러일으켰고, 네티즌들도 자신의 관점에 따라 이 일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나는 개인적으로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법원이 5 만 원의 배상을 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관련 증거와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비교적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개인적으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의 진상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방관자의 신분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만 이 일을 볼 수 있다.

이 일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견해.

이와 동시에, 나 개인적으로도 소위 직업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짜라고 생각한다. 충칭이라는 여자가 숙육을 판매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스스로 신고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타인의 이익을 손상시켜 스스로 이윤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 그래서 이 일에서의 직업 가짜 사람들은 특히 인정미가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