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설비 안전관리 규정' 제88조에 따른 해당 리프팅 장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리프팅 기계라 함은 중장비를 수직으로 들어올리거나 수직으로 들어 올려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체의 기계 및 전기 장비의 범위는 정격 리프팅 용량이 0.5t 이상인 리프트, 정격 리프팅 용량이 1t 이상이고 리프팅 높이가 2m 이상인 크레인으로 정의됩니다. 고정된 하중 지지 형태를 갖춘 전기 호이스트 등
'전자기계'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따라서 핸드 체인 호이스트는 특수 장비에 속하지 않지만 전기 호이스트는 특수 장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