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유언집행자는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집행하고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인이 지정한 사람, 모든 상속인, 고인 거주지의 민원부서 또는 촌위원회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유언집행자는 유산의 관리인 역할을 합니다. 유언집행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즉시 유산관리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145조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유언집행자가 해당 재산의 관리인이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은 즉시 유산 관리인을 선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 ***이 공동으로 유산 관리인을 맡습니다. 사무국 또는 사망자 거주지의 촌위원회가 재산관리인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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