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방교육법》. 소년사관학교는 * * * 청년단, 소선팀이 전국 소년아동들 사이에서 사상의식 교육, 사회주의 핵심 가치체계 교육, 국방교육, 종합적인 자질교육을 전개하는 브랜드 활동과 중요한 전달체다. 2001 년 4 월 28 일 소년사관학교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방교육법' 에 기록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국방교육법 제 14 조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초급중학교는 국방교육의 내용을 관련 과정에 포함시키고 교실 수업과 과외활동을 결합해 학생들에게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건적인 초등학교와 초급중학교는 학생들을 조직하여 국방교육을 주제로 한 소년사관학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교육행정부, * * * 산주의 청년단 조직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소년사관학교 활동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초등학교와 초급중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외 상담사를 초빙하여 학교가 다양한 형태의 국방교육 활동을 전개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년사관학교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방교육법' 에 기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