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카리아가 저서 『범죄와 처벌에 관하여』에서 사형제도의 존폐와 폐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촉발한 지 240년이 넘었다. 서로 다른 각도 또는 동일한 각도에서 도출될 수 있으며, 두 주장 모두 권위 있는 형법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0년 동안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형을 포함한 모든 형벌제도는 그 사회적 기반과 분리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국민의 법적 확실성이나 법적 감정이다. . 법학자들이 보기에 국민의 법의견이 아무리 터무니없고 야만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벌금이 존재하더라도 그 시행은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사형의 존재는 국민의 보복의식을 충족시키며, 이는 사형을 유지하는 쪽과 사형을 유지하는 쪽 모두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형의 억제 효과를 단순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에 억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형벌에는 억제 효과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사형이 독특한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예방에 관한 한, 전 세계적으로 사형 문제에 대해 수행된 과학적 연구는 사형이 다른 유형의 형벌에 비해 특별한 억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유엔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연구 결과는 사형이 종신형을 억제한다는 긍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며 "사형이 모든 범죄를 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신적인 사형제도의 효과는 적어도 의심스럽습니다. 사형을 폐지한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러한 의혹이 정당화된다. 사람을 사회의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살인자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현대 법치주의는 'tit for tat'의 복수 정신에 동의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것이 이유는 아닙니다. 탈출하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공정성과 정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