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위원회 위원장, 각 주요 군사 지역 사령관(보통 군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함), 집단군 사령관(대개 군 수준의 중장), 사단급), 연대 사령관(연대급 대령), 대대장(대대급 중령), 중대장(중대장), 분대장과 부단장은 모두 부사관이며, 징집병은 2년 후에 제대해야 하며, 제대를 원하지 않으면 부사관이 되어 군에 남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규 야전군은 한 반에 10명 정도(국경수비연대의 계급 수는 다양함)에 분대장과 부분대장을 더해 구성된다. 1개 소대에는 3개 분대가 있고, 1개 중대에는 3개 소대가 있습니다. 사단의 경우에는 사단 산하 정찰대대, 사단 산하 포병연대 등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으며, 정규야전사단은 1만명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