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협회 명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법률직업조직으로, 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의 직업발전을 촉진하고, 변호사의 직업질을 높이고, 법률질서와 사회정의 등을 지키는 것이 주요 임무다. 다음은 변호사 협회 관련 명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변호사 협회 회원: 변호사 협회에 회비를 등록하고 납부하는 변호사를 가리키며 변호사 협회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권익을 누린다.
2. 변호사협회이사회: 변호사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변호사협회 회원선거에 의해 생겨나 변호사협회의 정관 제정, 중대한 사항 결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협회 회장: 변호사협회의 최고지도자이며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변호사협회를 이끄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변호사협회 지사: 변호사협회가 각 지역에 설립한 지사로 현지 변호사의 업무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 변호사협회위원회: 변호사협회의 전문위원회로, 변호사협회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변호사 직업발전과 법률사무 등의 문제를 연구하고 처리한다.
6. 변호사협회 사무국: 변호사협회의 행정기관으로 변호사협회의 일상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 변호사협회 덕육위원회: 변호사협회의 전문기관으로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행동규범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8. 변호사협회 법률지원센터: 변호사협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9. 변호사협회 훈련센터: 변호사협회의 전문기관으로 변호사에게 직업훈련과 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변호사협회와 관련된 명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변호사협회는 법률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률질서와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