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기간 6개월 : 정식계약은 3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어야 하며, 6개월의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정식계약은 합의하지 않고 수습기간만 합의한 경우: 수습기간을 합의하는 것은 불법이며, 6개월 기간제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수습기간 급여 대신 같은 직급의 정규직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초과 근무는 자발적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한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는 초과 근무를 한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4. '근로계약법' 제3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사직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충분) 유의하시고, 서면으로 통보한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통보기간 만료 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