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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기술부의 12300 민원처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

산업정보기술부 12300의 민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은 먼저 이 번호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민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에 대해 해당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세요.

2.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가 민원접수 후 15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원수리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산업정보기술부의 민원 12,300건 접수 범위:

1. 산업정보기술부가 담당하는 산업 및 분야의 문제

2. 통신 서비스의 품질 및 요금에 관한 문제,

3.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관한 불만,

4. 산업 제품,

5. 산업 및 정보 부문과 그 업무에 대한 불만 사항 직원의 불만 사항

6. 산업 및 정보 기술 부서가 수용해야 하는 기타 불만 사항.

요약하면 산업정보부의 12300 민원 처리에서는 해당 민원 사항이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안이고, 고객센터에서 48시간 이내에 답변 또는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려면 산업정보기술부의 민원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상공행정부의 소비자 불만 처리 조치"

제12조

소비자는 서신을 제출해야 합니다. 팩스,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12315 웹사이트 불만사항 플랫폼을 통해 제기된 불만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정보, 요구사항에 불만을 제기한 사람의 이름 및 주소 불만사항 및 관련정보 불만사항이 발생한 날짜 등 소비자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공상행정부서 직원은 전항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