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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까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까?

혼외에서 출산한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상속권은 일반적으로 유언장과 유언이 없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일반 당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는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유언장을 계승할 권리가 있다면, 혼외에서 출산한 자녀는 상속권이 있는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까? 1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도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란 넓은 의미에서 부모의 비혼인 관계로 양육된 자녀로 혼전, 혼외 성행위로 낳은 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그리고 남편의 동의 없이 사후에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를 가리킨다.

첫째, 혼외에서 태어난 여자의 상속권은 법에 따라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법 제 25 조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지위를 동혼생자녀, 즉 혼생자녀가 누리는 모든 권리, 혼생아 자녀도 똑같이 향유하고 개인, 조직, 법인이 해를 입히고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침해권은 침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둘째, 자녀 양육,' 결혼법' 제 26 조는 "국가가 합법적인 입양관계 보호,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권리와 의무, 본법이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의 규정은 합법적으로 성립된 입양 관계로 성립된 양부모 자녀 관계로 생부모 자녀 관계와 완전히 동등하며, 자녀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관계를 해제해야만 이런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떤 개인, 조직, 법인도 이런 관계를 해지하거나 지위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의자녀,' 결혼법' 제 27 조는'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계부모와 양육교육을 받은 계자녀 간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이 조의 규정은 계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규정, 즉 의붓자녀가 친자녀와 같은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넷째,'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 의 법적 지위는 확정하기 어렵다. 최고인민법원' 부부 이혼 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의 회신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 협의 동의를 받았거나, 협상 동의

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남편이 인정한 것은 모두' 결혼법' 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사전에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후 남편도 인정하지 않고 출산 여성과의 관계만 확인했으며, 출산 여성의 경우 인공 수정을 통해 낳은 자녀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로 볼 수 있으며, 어떤 형태든 혼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결혼법과 상속법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상속권을 누리고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결혼법' 제 18 조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는 서로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상속권을 누리도록 규정한 이유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마찬가지로 생부모와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고 직계 혈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외에서 자녀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사회의 일원이며,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국가 법률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보호해야 한다.

물론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권을 보호하는 것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것은 혼외에서 자녀를 낳는 부모이지, 혼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혼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들을 혼생자식처럼 동등한 상속권을 누리는 것은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생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얻으려면 생부모와의 신분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혼외에서 자녀를 낳고,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상속 문제에서 모두 제 1 순서 상속인이며, 상속권은 법정이며 침해할 수 없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까? 2

혼외에서 태어난 아이는 상속권이 있습니까?

혼외에서 자녀를 낳는 것은 혼생자녀와 같은 권리 의무를 누리는 것이므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역시 유산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그들의 권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법전 제 117 조 규정: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a)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b)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되지 않은 것은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한다.

본편은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자녀를 포함한다. 의붓자녀.

본편은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라고 부른다.

본편은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유산을 분배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같은 순서의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유산을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2) 특정 상황에서 유산을 더 많거나 적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사법해석에 따르면 부양능력과 부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은 상속인 * * * 과 함께 살더라도 부양이 필요한 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유산 비혼생아 자녀를 적게 분배하거나 분배할 수 있는 상속권 3

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결혼법과 상속법은 혼외에서 딸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상속권을 누리고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결혼법' 제 25 조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상속권을 누리도록 규정한 이유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마찬가지로 생부모와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고 직계 혈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외에서 자녀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사회의 일원이며, 국가의 시민이며, 국가 법률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보호해야 한다.

물론,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권을 보호하는 것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것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부모이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보호하는 것은 혼생자식처럼 동등한 상속권을 누리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상속법 제 10 조는 "유산은 배우자 자녀, 부모 순서로 계승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되고,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으며,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되지 않으며,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이 상속합니다. "이 법조에서 말하는 자녀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 있다.

이 법은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를 말한다. 이 법조에서 언급한 형제자매로는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있다.

둘째,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란 무엇인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전, 혼외 성행위로 낳은 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 자녀, 남편의 동의 없이 사후에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를 가리킨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a) 미혼 남녀가 낳은 자녀;

(2) 기혼남이나 여성과 배우자 이외의 제 3 인의 성행위로 태어난 자녀;

(3) 무효 결혼 당사자가 낳은 자녀와 결혼 당사자가 출산을 취소할 수 있는 자녀;

(4) 여성이 강간당하거나 유인되어 낳은 자녀.

셋째,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

1, 혼생 자녀와 동등한 지위

결혼법' 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혼생자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의 지위에서도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혼생아 자녀와 혼생아 자녀가 동등한 상속권을 누리는 것이다.

2, 첫 번째 상속인

상속법' 은 법정상속이 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가 1 위를 차지했고,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된 자녀의 범주에 속하므로 먼저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유언장 상속 가능

우리 모두는 유언장 상속이 법정 상속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언장을 세우고 공증을 거쳐 유효하다면 유언장은 상속인이 사망한 후 직접 집행될 수 있으며, 유언장 상속이 완료된 후에도 남은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법정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상속인이 효과적으로 유언장을 세워 비혼생아 상속에 재산을 넘겨주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유언장에 따라 직접 상속할 수 있다. 법정상속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위의 지식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문제에 대한 나의 해답입니다. 우리나라 결혼법과 상속법은 혼외에서 태어난 여자와 혼생한 자녀처럼 동등한 상속권을 누리고,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혼생자녀의 권익은 같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