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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유명상표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는 광둥성의 유명 상표에 대한 인식을 표준화하고 유명 상표의 소유자, 사용자 및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제품 품질, 서비스 품질 및 상표 평판 향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에 의거, 광둥성 실태에 근거하여 도,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광둥성의 유명상표(이하 유명상표라 함)의 식별 및 관리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상품 상표에 관한 본 규정의 조항은 서비스 상표에 적용됩니다. 제3조 성급 공상행정부서는 유명상표의 인정을 조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의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유명 상표 인정 신청의 접수 및 예비 검토를 담당합니다.

각급 산업 및 상업 행정 부서는 유명 상표의 관리를 담당합니다.

경제 무역, 노동 안보, 농업, 세무, 환경 보호, 품질 및 기술 감독, 식품 및 약품 감독, 생산 안전 감독 부문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 유명 상표 식별을 지원해야 합니다. 책임.

관련 사회 단체 및 소비자 위원회는 유명 상표 식별에 협력해야 합니다. 제4조 유명상표의 식별은 자발성, 개방성, 공평성, 공평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 유명상표 인정 신청은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성 공상행정부서의 심사 및 승인을 거친 후 대중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제6조 광동성 행정구역 내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광동성 행정구역 내에 등록된 거주지가 있는 자연인이 등록상표를 유명상표로 인정받기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

(1) 등록 상표는 등록 승인일로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계속 유효합니다.

(2) 상표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대중에게 공개되고 관련 시장에서 높은 평판을 갖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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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명 상표가 인정을 신청한 상품의 품질이 우수하고 평판이 좋은 경우; 이윤, 납세 등 경제 지표가 광동성 동종 업계에서 선두 위치에 있고 판매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5) 다음과 같은 유명 상표가 있는 상품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출 상품의 경우, 상표는 관련 국가(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판매 지역이 넓어야 합니다.

(6) 신청인은 상표 관리, 생산 및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운영, 노동 보장, 환경 보호, 생산 안전 등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7) 신청인은 건전한 상표 사용, 관리 및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7조 유명 상표 인정을 신청하려면 "광둥성 유명 상표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자격 증명서;

(2) ) 유명 상표의 인정을 위한 "상표 등록 증명서" 및 해당 상표의 3년 연속 사용을 위한 인증 자료를 신청합니다.

(3) 다음의 실제 사진 상표 로고가 있는 상품

( 4) 유명 상표가 적용되는 제품 판매 분야에 대한 인증 자료

(5) 연간 판매량, 영업 수입, 최근 3년간 유명상표를 출원한 상품의 순이익, 세액, 시장점유율 및 기타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보충자료. 포함 사항: 회계법인이 발행한 연간 판매량, 영업이익, 제품 순이익에 대한 특별 감사 보고서, 세무 부서가 발행한 납세 증명서, 국세청이 발행한 동종 업계 순위(또는 시장 점유율) 성급 이상 산업 협회 또는 산업 행정 부서) 증명서

(6) 유명 상표가 있는 상품을 수출 상품으로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상표 등록 상태 국가(지역)를 제공해야 합니다.

(7) 상표 사용, 관리 및 보호

(8) 상표 독점권 침해

(9) 상표가 유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타 자료. 제8조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가 본 방법 제6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유명상표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 자료에 대한 예비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및 이 조치 중 7개에 대해 승인 및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신청이 수락된 경우에는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 의견 및 신청 자료를 성 공상행정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수락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원서류에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보완 및 수정하도록 신청자에게 일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신청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9조 신청인이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서의 불수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성 상공행정관리부서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성 산업상업행정부서는 재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의가 성립되면 지방 산업상무행정부에서 직접 접수하며, 이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은 접수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진술과 변론을 듣기 위해 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