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정신과 검진을 하는 기관
1, 정신 질환 감정 은 정신 병원 에서 식별 할 수 있어야합니다;
2. 삼갑병원 신경정신과나 지정된 병원에서 감정할 수 있습니다.
3. 분쟁 검진과 관련된 경우 해당 사건 처리 기관이 의뢰하고, 사건의 당사자, 대리인, 변호 소송 대리인이 감정 요구를 하는 경우, 사건 처리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사건 처리 기관이 결정하고, 사건 처리 기관이 동의하고, 사건 처리 기관이 감정 의뢰해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 감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유해행위를 실시할 때의 정신신 상태, 정신질환과 시행된 유해행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2. 소송 과정에서 감정된 정신 상태와 소송 능력의 유무를 확정한다.
3. 감정인이 복역하는 정신 상태와 취해야 할 법적 조치에 대한 건의를 확정한다.
셋째, 소송에서 사법정신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입니다1, 형사 사건 중
1 감정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위험행위를 실시할 때의 정신 상태, 정신질환과 시행된 유해행위 사이의 관계, 그리고 형사책임능력의 유무를 결정한다.
② 소송 과정에서 감정인의 정신 상태와 소송 능력의 유무를 확정한다.
③ 복역 중 감정인의 정신 상태와 취해야 할 법적 조치에 대한 건의를 확정한다.
2, 민사 사건 중
1 감정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민사활동을 할 때의 정신 상태, 정신질환이 그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민사행위 능력의 유무를 결정한다.
② 중재나 재판 단계 중 감정인의 정신 상태와 소송 능력의 유무를 확정한다. 또한 각종 사건을 대하는 피해자 등 인신, 재산 등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의 정신 상태, 침해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나 자기방어, 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 사건 중 증인과 관련된 정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사소송법 제 146 조 사건 규명을 위해 사건 중 특정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배정하고 채용해 감정해야 한다.
제 147 조 감정인이 감정한 후에는 감정의견을 쓰고 서명해야 한다. 감정인이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8 조 정찰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추가 감정이나 재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