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향후 브라이트푸드그룹은 취안싱주류공업 지분을 어떤 식으로든 진펑주류공업으로 이전해 주류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72조 회사의 합병은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며, 흡수된 회사는 해산됩니다. 2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신규합병으로, 합병당사자는 해산됩니다.
제173조: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합병 당사자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결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회사에 부채 상환 또는 상응하는 보증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74조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합병당사자의 채권과 채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승계한다.
제175조: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회사의 재산은 그에 따라 분할되어야 한다. 회사가 분할되면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는 분할결의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