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환자는 병원과 직접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둘째, 보건행정부에 조정을 신청하고 보건행정부의 개입을 통해 합리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료분쟁국민조정위원회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널을 통해 환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권리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