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 노동국에 불만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직접 지방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근로관계를 성립합니다. 고용주는 참고용으로 직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10조 근로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
제30조 사용자는 노동계약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전액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지방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부한다. 법으로.
제31조 사용자는 노동 할당량 기준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위장된 형태로 초과 근무를 강요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알선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