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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보 캡슐은 의료보험 목록에 포함돼 있나요?

김수보 캡슐은 이미 의료보험 목록에 포함돼 2009 년판 중성약 부분에 구체적으로 773 호로' 충초균 발효제' 라는 상품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B 형 의료보험약품에 속하며 상환 조건은 제한적이며 주로 장기 이식 항행, 신장 기능 부전, 폐 섬유화 치료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병세가 충족되면 환자는 의료 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김수보 캡슐은 항염, 기침, 거담제, 진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효능이 있으며 성선 활동을 촉진하며 콜레스테롤과 글리세린을 낮추고 심뇌혈을 늘리는 등 심혈관 시스템에 좋다. 가벼운 혈압 강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혈소판이 모이는 것을 억제하여 저산소 환경에서 동물의 생존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작용은 청해 천연충초와 유사하여 임상 치료에서의 가치를 보여준다.

의료 보험 약품 분류에서 기본 의료 보험 약품은 갑류와 을류로 나뉜다. 갑류 약품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기본적인 임상 수요를 충족시키며 비용은 모두 의료보험 기금이 지불한다. 을류 약품은 부분적으로 환자가 자비로 지불한 뒤 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김수보 캡슐은 을류 약물로 환자가 사용할 때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망의 의료출산 정책 법규, 바이두백과 기본의료보험약품에 관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