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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강의 공개 선고

2010 년 12 월 13 일 송원시 닝강구 인민법원은 장자강을 비롯한 흑인 집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를 내렸다. 장자강은 흑단의 형사에 민사판결서가 262 페이지에 달하여 법원이 거의 3 시간 동안 낭독했다.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

법원은 장가강이 조직하고 이끄는 단체가 폭력 위협 등의 수단으로 여러 차례 위법범죄 활동 (위법사실 13 건 참여) 을 조직해 한쪽을 제패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군중을 억압하고, 훼손시키고, 경제와 사회생활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조폭 성질 조직은 그 조직의 조직자, 그리고 그 조직의 조직자, 조직, 조직, 조직, 조직, 조직, 조직, 조직, 조직, 조직, 조직, 조직, 조직, 조직, 조직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시민의 합법적인 재물을 강제로 강탈하다.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단독 및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수단으로 공민의 합법적인 재물을 강제로 요구하며 범행 10 건을 저지르고 장물의 총 가치는 인민폐 641 만 3 천 위안 (그중 미수 60 만 원) 으로 어마하다.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접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국가 전기를 훔치도록 지시하여 액수가 어마하다. 단독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적인 수단으로 강매상품을 강매하도록 지시하고, 범행 4 건, 줄거리가 심각하다. 단독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경한 주장을 강요하고, 범행 5 건, 줄거리가 심각하다.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고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는 이미 조직, 조직폭력 조직죄, 강도죄, 협박협박죄, 절도죄, 강제거래죄, 도발 도발죄, 강간죄로 구성되었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장자강이 범한 상술한 범죄 혐의가 성립되었다고 고발했다. 공갈 협박, 도발, 강제 거래 * * * 같은 범죄에서 피고인 장자강계 주범은 참여 또는 조직, 지휘의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20 년 벌금 475 만 5000 원 선고

법원은 피고인 장자강범 조직이 조폭 성격의 조직죄를 이끌고 징역 7 년을 선고받았다. 강도죄로 징역 5 년을 선고하고 벌금 인민폐 1 만원을 선고하다. 공갈 협박죄를 범하여 징역 9 년을 선고하다. 절도죄를 범하고, 징역 3 년 6 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인민폐 4 만 5 천 위안을 부과한다. 강제 거래죄를 범하고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인민폐 470 만원을 부과한다. 도발 도발죄를 범하여 징역 4 년을 선고하다. 강간죄를 범하여 유기 징역 5 년을 선고하다. 몇 가지 범죄와 처벌, 징역 20 년 집행 결정, 벌금 인민폐 475 만 5000 원, 민사소송 원고 판홍해 각 경제손실 합계 인민폐 874.72 원, 법에 따라 조직지도조폭 성질 조직범죄에 모인 재물과 그 수익을 추징하기로 했다.

피고인 우디범은 조폭 성격의 조직죄, 강제 거래죄, 도발 도발죄, 군중을 모아 폭행죄, 고의적 상해죄에 가담해 수죄와 처벌을 가했다. 유기징역 15 년을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벌금 인민폐 10 만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금성, 초술뢰, 장건서는 조폭 조직죄, 공갈협박죄, 도발사죄 등으로 각각 징역 1 년 3 개월에서 9 년 사이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0 년 12 월 29 일 길림성 송원시 중급인민법원은 전 전국 씨름 챔피언 장자강 섭검은 사건에 대해 최종심 판결을 내리고 장자강 항소를 기각하고 1 심 판결을 유지해 징역 20 년을 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