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 단체를 조직하고 이용하여 국가의 법률과 행정법규의 시행을 저해하는 자, 그리고 사교 단체의 지도자나 활동 참여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1. 사이비 단체 활동에 대한 피해
사이비 단체는 일반적으로 미신적인 사상을 조장하고, 공황을 조장하며, 폭력을 선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 안정을 훼손하고 시민의 개인 및 재산 안전을 침해합니다. 다른 수단. 그들은 종종 종교나 기공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활동을 하여 사회에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2. 사교단체 구성원에 대한 형량기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종파, 사교단체를 조직하고 이용하는 자 미신을 이용하여 국가를 훼손하는 행위 법률, 행정법규를 시행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관제 또는 정치적 권리박탈에 해당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또한, 사이비 단체의 주요 구성원이나 활동적인 참여자 역시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사이비 단체 퇴치를 위한 법적 조치
우리나라 법률에도 사이비 단체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사이비 단체 금지, 사이비 활동 금지, 법에 따라 사이비 단체를 추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는 대중의 경각심과 이단 식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이단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이비 단체는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사이비 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선고 조항이 있습니다. 사교단체를 조직하고 이용하여 국가의 법률과 행정법규의 집행을 방해하는 자, 사교단체의 지도자나 활동참가자가 저지른 범죄를 저해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다. 동시에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는 사이비 단체를 탄압하고 사회 안정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조직 및 사용 종교 종파, 사교 단체에 가담하거나 미신을 이용하여 국가 법률, 행정법규의 시행을 방해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정상이 있는 경우 벌금도 병과한다.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구금, 관제, 정치적 권리 박탈 등의 행위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단독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파, 사교 단체를 조직, 이용하거나 미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고,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고, 여성에 대한 강간, 재물횡령 등 기타 범죄행위를 한 자는 복수범죄의 병과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사교 단체를 조직하고 이용하여 법 집행을 저해하는 등 형사 사건에서 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의 해석"
< p>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종교, 기공, 기타 명칭을 사용하여 주모자를 신격화하고 옹호하며, 미신, 이단을 조장, 유포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을 혼란시키고 기만하며, 구성원을 육성 및 통제하는 불법조직,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형법 제300조에 규정된 '사교단체' 제1조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