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광시장족자치구 기율검사위원회는 루친화의 심각한 규율 및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후 루친화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재산을 받아들였습니다. Lu Qinhua가 위에서 언급한 행위는 규율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징계조례', '행정기관 공무원처벌조례' 관련 규정에 의거 자치구 기율검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구 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루친화를 당에서 제명하고 공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친화의 공직 해임에 대한 처벌을 사법 기관에 넘겨주십시오. 절차에 따라 자치구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자치구 감찰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015년 6월 9일, 광시좡족자치구 친저우시 인민정부 부시장 루친화(Lu Qinhua)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인민검찰원 조사를 받았다. 광시좡족자치구에서 그는 광시좡족자치구 팡청강시 인민검찰원으로 이관됐다. 2015년 6월, 광시좡족자치구 팡청강시 인민검찰원은 팡청강시 중급인민법원에 공개 기소를 제기했습니다.
심사 및 기소 단계에서 검찰은 피고인 루친화에게 법에 따라 소송권리를 통보하고, 피고인 루친화를 심문하고, 그가 선임한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팡청강시 인민검찰원은 기소장에서 피고인 루 친화(Lu Qinhua)가 광시좡족자치구 친저우시 인민정부 부비서장, 비서장, 부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추구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그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중에게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혔으며 법에 따라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광시성 팡청강시 중급인민법원은 전 친저우시 부시장 루 친화(Lu Qinhua)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려 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1년, 개인 재산 40만 위안을 압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