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우리나라 전국과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선거는 일률적으로 무기명 투표 방법을 채택한다. 무기명 투표라는 형식은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관철하는 구현이며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보완하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회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와 국선거법' 제 39 조: 전국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모두 무기명 투표 방법을 채택한다. 선거 때 비밀 발권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유권자가 문맹이거나 장애로 표를 쓸 수 없는 경우, 그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대필을 의뢰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선거법 제 41 조 유권자가 선거 기간 동안 외출할 경우 선거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다른 유권자들에게 대신 투표를 의뢰할 수 있다. 각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위탁은 세 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뢰인의 뜻에 따라 대신 투표해야 한다.

제 42 조 투표가 끝난 후 유권자나 대표가 선출한 감표, 계표원, 선거위원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의 인원은 투표수와 표수를 대조하여 기록하고 감표인이 서명한다.

후보자를 대표하는 가까운 친척은 감표인 계표인을 맡을 수 없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