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부 출석제도
1. 직원은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지각이나 조퇴를 해서는 안 된다.
2. 각 직급 정기회의는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객실, (매주 월요일~목요일 오후 3시 프런트 데스크) 정시에 참석한다.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3. 각자 일주일에 하루씩 쉬게 됩니다. 중요한 접수업무가 있을 경우 나머지는 일시 중단하고 나머지는 회의 후 보충합니다. 연차휴가는 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병가를 신청하는 직원은 사전에 병원 진단서와 퇴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전에 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소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감독은 관리자에게 지시를 요청할 것입니다.
5. 직원이 개인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3일 ~ 1주일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인력 부족이나 중요한 업무가 있을 경우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휴가를 신청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6. 규정된 교대근무를 엄격히 준수하여 근무하세요. 긴급한 교대근무가 있을 경우, 허가 없이 교대근무를 변경하는 경우 하루 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십시오.
7. 병가를 얻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적발 시 상황에 따라 휴직 또는 제명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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