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철도사고는 등급으로 구분된다. 사망 30명 이상, 중상 100명 이상(급성 산업 중독 포함, 이하 동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00명 이상 특히 심각한 사고로 인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중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5000만 위안 이상 5000만 위안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1억 위안 이하의 사고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5천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입니다. 중상해가 50명이 넘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천만위안 이상, 5천만위안 미만인 경우, 사망자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10명이 중상을 입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일반사고이다.
법적 근거: "철도교통사고 긴급구조,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탈선자 수에 따라 열차 운행 중단 시간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사고 등급은 특히 중대 사고, 중대 사고, 중대 사고, 일반 사고로 구분됩니다.
제9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특히 심각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1) 3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00명 이상의 중상(급성 부상 포함) 산업중독(이하) 동일) 또는 1억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2) 혼잡한 본선에서 여객열차 18편 이상이 탈선하여 48시간 이상 운행이 중단된 경우 3) 60시간 이상; 혼잡한 본선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해 철도 운행이 48시간 이상 중단됐다.
제10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다:
(1) 사망자가 10명 이상 30명 이하, 사망자가 50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100명이 넘는 사람이 중상을 입은 경우 또는 (2) 18편 이상의 여객열차 탈선 (3) 60편 이상의 화물열차 탈선 (4) 18편 이상의 여객열차 탈선 및 혼잡한 간선 중단 (5) ) 60량 이상의 차량을 탈선시키고 24시간 이상 탈선했거나 48시간 이상 다른 노선을 방해하고 24시간 이상 혼잡한 간선을 방해했거나 48시간 이상 다른 노선을 방해한 화물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