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채권이란 채권에 채권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발행기관이나 기관에 등록된 채권을 말한다
. 양도 시에는 원래 보유자가 승인하고 해당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채권은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미등기채권이란 채권에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고, 발행기관에 비용 등을 등록할 필요도 없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채권은 양도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1. 등기채권은 채권소유자의 채권소유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등기채권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경우 채권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독촉 절차 무효 선언을 요청하면 법에 따라 구제 조치를 취한다. 무기명채권은 등록채권과 달리 채권 보유자가 채권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기명채권이 도난, 분실, 분실된 경우 채권보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공고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없으며 구제할 수도 없습니다.
2. 유동성
기명채권은 채권자의 이름을 기록하기 때문에 기명채권의 유통이 더 까다롭다.
채권명 회사채 보유자가 기록되지 않아 유통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등록채권은 안전성이 좋은 반면, 무기명채권은 유동성이 좋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 사항: 재무 관리는 위험하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