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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위청 핫라인 8.1 살인사건

살인사건은 강력범죄이므로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신고, 수사, 범죄증거 확보, 범죄 용의자 체포, 형사책임추구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

제232조: 고의로 살인한 자는 다음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