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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파업 임금 청구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사의 직업은 근로자와 다르다. 노동자 파업은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교사 휴교 피해는 여전히 작다. 교사 휴교로 인한 피해는 보이지 않지만, 영향은 크고 시간이 길다. 이는 몇 과목이 적은 학업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교사가 휴교한 이미지가 학생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마음속으로는 교사가 고상하고 사리사욕을 따지지 않는데, 어떻게 약간의 사리사욕을 위해 그들을 거리로 내던져' 임금을 독촉'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선생님은 평소에 그들을 높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셨는데, 일이 눈앞에 닥쳤는데, 자신은 오히려 시시콜콜콜한 사람이 되어 말과 행동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좋은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단 말인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공부명언)

이런 이치, 나는 휴교 교사들이 모두 이해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찬반 양론을 따져본 후에도 선생님들은 여전히 휴교하여 임금을 받는 권익길에 올랐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계획경제시대의 가치로 교사들에게 홍촉정신을 발양하고, 사심 없이 헌신하고, 치욕을 참고, 보수를 따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봉사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미 비현실적이다.

교사도 사람이고, 인간간의 불꽃을 먹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이해하고, 존중하고, 권리가 더 필요하다. 선생님은 줄곧 태양 아래에서 가장 빛나는 직업이라고 불리지만, 헌신은 마땅하지만, 정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턱대고 헌신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결국 지금은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개인 수입에 더 많이 나타난다. 정부 부처는 시대가 변하고, 형세가 변하고, 교사의 가치관도 변하고, 낡은 관념으로 교사들에게 인간불을 먹지 않는 슈퍼맨이 되라고 요구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은 이미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니켈 동전의 양면이다.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권리도 없고, 의무만 다하고 권리를 누리지 않는 의무도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실적으로 교사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왕왕 권리보다 많다. 교육법' 과' 교사법' 등 교육법규이며, 제정된 것도 대부분 의무 방면의 규정이며, 권리에 관한 규정이 적고 구체적이지 않다. 그리고 유일한 몇 가지 권리는 집행이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음을 비교하면, 임금 수입은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권익과 관련이 있으며, 정상적인 호소 채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부득이하게 휴업을 하는 과격한 수단인' 임금 독촉' 을 택할 수 있다. 물론, 교사들이 휴교한 임금의 옳고 그름에 대해 토론할 수는 있지만, 그로부터 전달된 신호는 주목할 만하다. 즉, 우리는 권리자의 시각으로 교사의 직업을 바라보아야 하고, 더 이상 비현실적인 촛불정신으로 교사의 사심없는 헌신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