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제 일행일회는 우리 금융감독구조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금융시장의 안정, 투명성,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감독 체제 중' 일위' 는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일행' 은 중국 인민은행,' 일회' 는 국가금융감독총국,' 일회' 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가리킨다. 이들은 각각 금융감독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 * * 금융시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첫째, 국무원 금융 안정 개발위원회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금융 분야 중대 정책의 전반적인 조정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체제 개혁을 추진하며, 금융 분야의 중대한 두드러진 문제를 연구하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조화 발전을 촉진한다. 금융 감독의 최상위 설계 및 조정 기관으로서 금융 감독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중국 인민은행
중국 인민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정책 제정과 집행, 금융시장감독, 지불결제시스템 운영, 외환관리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리 환율 등 통화정책 도구를 조정하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정책 목표를 달성한다. 동시에 인민은행은 은행업 금융기관을 감독하여 업무 운영의 규정 준수와 견고함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셋째, 국가 금융 감독 및 관리 총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은행업 보험업 신탁업 등 금융업을 통일감독할 책임이 있다. 금융 기관의 시장 접근, 업무 운영, 위험 관리 등을 감독함으로써 금융 기관의 규정 준수 운영을 보장하고 금융 위험을 방지하고 해결합니다. 총국은 또한 시장 간, 업종 간 금융 감독 문제를 조율하여 금융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
넷째,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선물시장 등을 포함한 증권시장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증권감독회는 증권시장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증권발행과 거래활동을 감독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증권시장의 공정성, 정의, 투명성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증권감독회는 증권사, 펀드사 등 증권시장 참여주체를 감독하고 업무 규정 준수, 규범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요약하면:
금융감독체제 일당일회는 우리 금융감독구조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각각 금융감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수준과 업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은행업감독관리법
제 2 조 규정: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전국 은행업 금융기관과 그 업무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본 법에서 말하는 은행업 금융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에 설립된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등 대중예금을 흡수하는 금융기관과 정책적 은행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에 설립된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금융회사, 금융임대회사 및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 금융기관의 감독관리에는 이 법이 은행업 금융기관의 감독관리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중국인민은행법
제 4 조 규정:
중국 인민은행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명령과 규정을 발표하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법에 따라 통화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다. 인민폐를 발행하여 인민폐 유통을 관리하다. 은행간 동업 대출 시장과 은행간 채권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외환 관리를 실시하고, 은행 간 외환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금 시장의 감독 및 관리; 국가 외환 보유고, 금 보유고를 보유, 관리 및 운영한다. 매니저 국고 지불 유지, 청산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금융업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지도하고 배치하고, 자금 세탁 방지 자금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 산업의 통계, 조사, 분석 및 예측을 담당합니다. 국가의 중앙은행으로서 관련 국제 금융 활동에 종사하다.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의무.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본법 제 4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증권법
제 7 조 규정: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전국 증권시장에 대해 집중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필요에 따라 파출기구를 설립하여 권한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