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도로교통안전 위반 누적 벌점 기간(즉, 벌점 기간)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만점으로 12점이다. . 도로교통안전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1점에 12점, 6점, 3점, 2점, 1점을 부여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득점 기간 내에 12점을 누적한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압류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65조 도로교통안전 위반 누적 점수 기간(즉, 점수 기간)은 12입니다. 개월 만점은 12점이며, 자동차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도로교통안전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1점에 12점, 6점, 3점, 2점, 1점을 부여한다.
제66조: 자동차 운전자의 도로교통안전 위반에 대해서는 벌점과 벌점을 동시에 부과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불법행위로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벌점을 별도로 계산하여 누적한다.
제67조: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 위반에 대한 처벌에 불복하여 행정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률판결에 따라 당초의 처벌결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해당 포인트가 변경 또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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