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속한다. 환경보호부 명령 제 39 호 (국가위험폐기물 명부) 제 HW23 조에 따르면 아연 폐기물 (예: 폐용제, 용제, 먼지 (아연재), 폐아연장 등) 은 모두 위험폐기물에 속한다.
이런 폐기물은 독성에 속한다. 우리나라가 폐기물을 부식성, 독성, 인화성, 반응성, 감염성 등 5 종으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아연재, 아연 찌꺼기 특성에 따라 독성에 속한다.
확장 데이터
이 목록에 있는 관련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폐기물 범주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 및 바르셀로나 처분
서울공약' 이 정한 범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위험폐기물에 대한
분류하다.
(b) 산업의 원천은 유해 폐기물의 생산 산업을 가리킨다. -응?
(c) 폐기물 코드, 유해 폐기물의 유일한 코드, 8 자리 숫자입니다. 그
중 1 ~ 3 위는 유해 폐기물에 대한 산업 코드를 생성하고, 4 ~ 6 위는 유해 폐기물 시퀀스 코드, 7-8
비트는 유해 폐기물 범주 코드입니다. -응?
(d) 부식성 (Corrosivity, c), 독성 (Toxicity,
을 포함한 위험 특성T), 인화성 (Ignitability, I), 반응성 (Reactivity, r) 및 감염성 (Infectivity,
In)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자료: 생태환경부-국가위험폐기물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