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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건설 토지 승인 절차 전체 프로세스

프로젝트 건설 토지 승인 절차 전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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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건설용지 승인 절차 전체 과정: < /p>

1, 토지사용권자가 신청한다. 즉 토지이용자가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할 때 토지사용권등록신청서, 토지사용권등록자의 법정대표인의 신분증, 개인신분증 또는 호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 /p>

2, 토지관리기관이 1 심, 공고, 재심, 등록 승인 등의 절차를 포함한 소유권 심사를 실시한다. < /p>

3,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 /p>

건설기관이 토지신청을 할 때' 건설용지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하며, < /p>

1, 건설사업용지 예심 의견도 첨부해야 한다. < /p>

2, 건설 프로젝트 승인, 승인 또는 서류 제출 < /p>

3, 건설 프로젝트 예비 설계 승인 또는 감사 문서. < /p>

건설 프로젝트는 경작지를 점유할 계획이며, 보충 경작지 방안도 제출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는 지질 재해 발생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질 재해 위험 평가 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 < /p>

요약하면,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지 범위 밖에서 단독으로 선정된 건설 프로젝트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건설단위는 토지가 있는 시, 현 국토자원 주관부에 토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시, 현 국토자원주관부는 자료가 완비되고 자격을 갖춘 건설용지 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농지전환방안, 보충경지방안, 토지징수방안, 토지공급방안, 건설사업용지신고설명서를 작성하며, 동급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1 급 국토자원주관부에 심사한다. < /p>

법적 근거: < /p>

"건설 토지 심사 승인 관리 조치" 제 4 조 < /p>

건설 프로젝트 승인, 승인, 제출 단계에서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 승인 기관의 동급 국토자원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p>

예심 신청을 접수하는 국토자원주관부는 토지이용마스터계획, 토지사용기준, 국가토지공급정책에 따라 건설사업 관련 사항을 예심해 건설사업용지예심의견을 내야 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