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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취안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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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정규 근무일 중에 양취안시에서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취안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한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한 직원의 정상 퇴직 승인"

사안명: 가입 직원의 정상 퇴직 승인 기본 연금 보험

2. 설정 근거

1. 국무원 문서: "근로자 퇴직에 관한 국무원의 임시 조치"(국파(1978) No. 104)

2. 국무원 문서: " 국유 기업 해고 직원의 기본 생활 보장, 기업 해고 직원의 기본 생활 보장 강화에 관한 고시 기업 퇴직자를 위한 연금 지급" (국가 개발 제199910호 등)

3. 신청 조건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십시오:

1. 법령에 따라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한 자

2. 법정 퇴직 연령 도달 시 15년간 적립금을 적립한 자

4. /p>

1. "직원 퇴직(직위) 승인서" 및 "회사의 직원 퇴직 예정 및 퇴직 절차 통지서"를 작성하십시오.

2. 및 개인 파일

3. 개인 신청서와 동일한 배경의 1인치 사진 4장

5. 신청서 위치

그리고. 사회보장국 사회보장실 및 사회보험과

6. 처리시간

정상근무일(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7.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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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3-2296813, 0353-2296095

8. 처리과정

1. 접수: 사회보험서비스과 국;

2. 검토: 지방자치단체 인사사회보장국 사회보험국의 검토

3. 완료: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국의 승인 후; 인사사회보장국 신청서에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