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회수 시스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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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시판된 식품을 회수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리콜 및 통지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 /p>
식품안전법 < /p>
제 63 조 국가는 식품리콜 제도를 수립했다. 식품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상장된 식품을 회수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며, 리콜 및 통지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 /p>
식품경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에 전항의 규정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경영을 중단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며 경영중지와 통지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는 리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즉시 리콜해야 한다. 식품경영자의 원인으로 경영을 초래한 식품은 전액 규정 상황이 있으므로 식품경영자는 소환해야 한다. < /p>
식품생산경영자는 리콜된 식품에 대해 무해화 처리,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라벨, 로고 또는 설명서가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리콜된 식품의 경우 식품 생산자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 시 소비자에게 시정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 /p>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리콜 및 처리상황을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리콜된 식품에 대해 무해화 처리, 폐기가 필요한 것은 시간, 장소를 미리 보고해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p>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규정에 따라 리콜하거나 운영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리콜을 명령하거나 경영을 중단할 수 있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