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런트엔드 장비의 낙뢰 보호: 프런트엔드 장비는 실외와 실내의 두 가지 배포 모드가 있습니다. 실내에 배포된 장비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낙뢰를 받지 않지만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낙뢰 과전압으로 인해 장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야외 장비도 직접적인 낙뢰 방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영상 감시를 위한 기본 낙뢰 보호 조치
카메라 등 전방 장비는 피뢰침의 효과적인 보호 범위 내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피뢰침의 보호 범위 내에 있는 전단 장비 또는 고층 건물의 원래 피뢰 시스템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전단 장비에 대해 직접 피뢰침 보호를 더 이상 고려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낙뢰 보호 시스템 중 직접 낙뢰 보호는 낙뢰 보호 문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2) 전송선로의 낙뢰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낙뢰 사고의 대부분은 시스템에 연결된 선로에 유도된 낙뢰 침입파의 과전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연결된 라인을 보호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전반적인 낙뢰 보호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영상 감시 시스템은 주로 신호선과 전력선을 전송합니다.
가장 안전한 배선 방법은 금속 파이프를 통과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금속 파이프의 양쪽 끝을 효과적으로 접지해야 합니다. 카메라의 전원 공급 장치는 일반적으로 ac220v 또는 dc12v를 사용합니다. 카메라에 DC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상 전력 어레스터를 DC 변압기 앞에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DC 전력 전송 거리가 15m보다 길면 저전압 DC 어레스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카메라 끝에 직렬로 연결됩니다.
(3) 단말장치의 낙뢰보호 : 감시실에서의 낙뢰보호는 감시시스템의 낙뢰보호의 핵심으로 직접낙뢰보호, 낙뢰침입파, 등전위 연결 및 서지 보호.
감시실의 주요 장비로는 감시센터 컴퓨터, 비디오 매트릭스, 하드디스크 비디오 레코더, 인터컴 시스템, 감시실 전원공급장치 등이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실의 위치는 가장 높은 층에 선택해야 하며, 낙뢰 보호 그리드의 크기가 하늘 표면에 있는 경우 건물의 최상층 3개 층에 위치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건물이 시스템의 간섭 방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차폐층을 하늘 표면에 설치해야 합니다. 차폐되지 않은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이 케이블은 금속 파이프를 통해 통과시키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수평 거리 10m 이상 땅에 묻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금속관을 통해 집을 매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 차폐관이나 가대 길이를 길게 하고, 금속관이나 가대 양쪽 끝과 접합부에 등전위본딩 및 접지를 하여야 한다. 낙뢰 보호 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에 금속 쉘이 있는 경우 가장 짧은 와이어를 사용하여 등전위 본딩 테이프에 연결해야 합니다.
비금속 외피의 경우 장비가 위치한 건물의 차폐가 장비의 전자파 적합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속 메쉬 또는 기타 차폐체를 설치하여 차폐해야 합니다. 금속 메쉬는 등전위 연결 테이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컴퓨터실, 통신실, 감시실의 장비는 건물 외벽에서 1m 정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에 직격뢰가 떨어졌을 때 외벽을 따라 누출되어 땅으로 흐르는 인하 도체 주변에서 생성된 강한 전자기장으로 인해 마이크로 전자 장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