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운송과 국외 운송은 표면적 특성이 매우 유사하고 처벌도 유사하여 법 집행 실무에서 혼동되기 쉽습니다. 기존 법률, 규정 및 정책 문서에는 둘 사이의 차이점이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일 뿐이며 토론하고 수정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담배전매법 제22조는 “담배전매제품의 위탁 또는 자가운송은 반드시 담배전매행정부서가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담배 독점 행정 책임자. 부서가 승인한 운송 허가증 없이 운송인은 물품을 운송해서는 안 됩니다. "본 조항에 따르면, 담배 독점 제품의 무면허 운송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 운송 및 위탁.
자가운송이란 자동차(자동차, 오토바이, 트랙터 등)나 무동력 차량( 자전거, 마차 등), 이 운송 수단에는 운송인이 없거나 화물의 소유자가 운송인입니다.
탁송이란 담배특수제품의 운송을 소유자가 타인에게 위탁하여 담배제품의 운송을 위탁하는 자가 발송인이 되며, 운송 및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가 이를 말한다. 이익을 얻는 것은 운송인이다. 이러한 운송 방식에서는 발송인이 운송 허가 없이 시, 군을 횡단하여 운송하는 한 이는 무면허 운송에 해당하며, 운송인은 그것이 담배 전문 제품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무면허 운송에 해당합니다. 위탁 시에는 반드시 운전자가 자연적 운송인일 필요는 없으며, 운송인은 차량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가담배전매국의 담배 휴대 관리 및 기타 장소에서의 휴대 허가증 사용 규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다른 장소에서 휴대한다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정 수량을 소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대중교통은 일정량의 담배를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수단은 자동차, 택시, 기차, 선박, 비행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면허 운송과 외지 운송에는 크게 다섯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관적으로 무면허 운송은 일반적으로 사업 의도와 뚜렷한 이익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로의 여행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사업상 필요가 있거나 친척이나 친구를 방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의 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는 무면허 운송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선호합니다)
둘째,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면허 운송은 위장과 은닉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곳으로 운반하면서 위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셋째,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무면허 운송은 차량에 사람이 있더라도 차량을 호위하고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다. 사람이 물건을 따른다'는 것은 명백하다. 만약 다른 장소로 운반된다면 주된 목적은 사람을 수송하는 것이고, 물건이 사람을 따른다는 특징은 명백하다.
넷째, 교통수단의 관점에서 볼 때, 미등록 교통수단은 일반적으로 특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반면, 다른 곳으로의 교통은 이동이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다섯째, 정량적 관점에서 미등록 운송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양을 포함하고, 다른 곳으로의 운송은 일반적으로 더 적은 양을 포함합니다. (법률에는 담배의 자가운송이나 위탁에 대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타 지역으로의 반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지역적 관점에서 국경을 넘는 한 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무면허 운송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운송은 무면허 운송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