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불 증명서 또는 기록 (임금 명부),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이에 따라 근로자나 노동보장부는 이 몇 가지 방면에서 증명하거나 인정할 수 있다.
사법관행에서는 회사 업무 왕래의 서류와 녹음증거로 노동관계를 증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