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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시 노인 우대 규정

제1조 도시 전역에 노인을 공경하는 좋은 사회 풍습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 국가 및 성 규정과 도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60세 이상인 모든 본 시 거주자는 본 조례에 따라 관련 우대를 누린다.

제3조 시, 구(시) 노령화 실무위원회 사무국(이하 노령국이라 함)은 이 조례의 시행을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

제4조 노인은 자발적으로 노동하거나 노동을 축적하거나 각종 모금금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

70세 이상의 노인은 마을유지비와 향조정비를 면제하고, 70세 미만의 노동능력을 상실했거나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마을유지비와 향조정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5조 서비스업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노인에게 우대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업의 사업장은 노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경로우대', '경로우대' 등의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전화 예약 서비스, 일회성 서비스, 방문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 기차역, 버스 정류장, 항구 여객 터미널의 티켓은 노약자 우선권을 명시해야 하며, 대기실(선박)에는 노약자를 위한 특별 좌석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일정 수의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송.

고령자께서는 체크인 및 역 입실 시 우선적으로 보트(보트)에 승하차하실 수 있습니다.

제7조 각급 의료위생기관은 접수실, 진료소, 담당 사무실, 약국, 입원환자 부서에 노인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우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는 만성 질환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 외래 진료소와 가정용 침대를 설치하고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우대증을 소지한 노인이 2급 이상(2급 병원 포함)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경우에는 일반 등록비와 응급·초기·진료비(전문외래 제외)를 지급한다. 사후상담은 반값입니다.

제8조 노인은 경로자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무료로 공원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노인 우대 증서"를 통해 다음 요금에 대해 반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문화 궁전, 클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타 공공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장소, 스포츠 및 피트니스 장소 입장료 (2) 영화 관람일 영화 상영 비용(블록버스터 제외) (3) 명승지 및 유적지 방문을 위한 입장료 (4) 노인을 위한 각종 피트니스 강습 참가비; 법정 공휴일 티켓 요금으로 칭다오에서 황다오까지 페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은 노인할인카드를 이용하면 공중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노인은 경로자 신분증을 가지고 신화서점과 외국어 서점, 고서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1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칭다오출판사에서 출판한 도서를 구매할 때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노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기관에서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1조 금혼식 장로들은 호적증명서와 구(시) 노인사무소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사진관에서 금혼식 단신사진과 가족사진을 무료로 촬영할 수 있다.

제12조 노인은 해당 구(시) 민정부서가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하면 케이블 TV 시청료를 반액 할인받을 수 있다.

제13조: 독거노인은 소재지(시) 민원부서 발행 증명서와 신분증, 가구가 있으면 초기 설치비를 반액 할인받을 수 있다. (이미 가정용 전화기를 설치한 사람은 더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4조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1인당 월 65,438위안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자금은 지자체 재정이 부담한다.

제15조 구(시) 노인사무소는 노인증명서 발급을 책임지고 가격관리부서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

노인우대증명서의 발급은 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엄격하게 발급되어서는 안 된다.

제16조 성 내 기타 지역에서 본 시로 오는 노인에 대한 우대 조치는 《산동성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노인국은 본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에 따른 문제를 해석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8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칭다오시 노인위원회 및 기타 13개 부서의 은퇴간부 및 70세 이상 노인우대에 관한 보고를 칭다오시인민정부 총판공서에서 발송한다. 만세'(칭다오시인민정부총판공서)호[1993년]제90호)도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