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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민속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질을 유지하면서 존중하십시오.

민족풍습은 여러 민족이 오랜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형성한 생활방식으로 식습관, 의복, 거주, 혼인, 명절, 금기, 예의 등 여러 측면에 반영되어 있다.

민족의 풍습과 풍습은 그 나라의 심리, 문화, 사상,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예민합니다.

한 국가는 종종 자국의 관습에 대한 다른 국가의 태도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소수민족의 풍속을 존중하는 것은 민족평등원칙을 견지하고 민족관계를 옳게 처리하며 민족단결을 강화하고 사회화합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이다.

소수민족의 풍습과 풍습을 존중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소수민족의 풍속을 존중한다는 것은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민족의 평등한 권리를 존중하며, 풍습과 풍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거나 모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민족의 풍습은 그 민족 간부들에 의해 유지되고 개혁되어야 하며 대중은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어떤 나라나 개인도 자국의 풍습에 따라 다른 민족을 강요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민족의 풍속을 다루거나 관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관습과 습관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많이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소수민족을 위한 특산품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에는 할랄 식습관을 가진 민족을 존중하고, 소수민족의 전통 축제에 상응하는 할랄 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제공됩니다.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하고, 형법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소수민족의 관습과 습관을 위반한 경우, 사안이 심각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년.

중국은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완전한 제도로서 위에서 언급한 소수민족의 풍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측면도 포함한다. 첫째, 정치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진상.

모든 민족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여 모든 민족 공민이 동등하게 국가의 정치생활과 공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중 소수민족의 정치적 권리는 특별히 보호된다.

예를 들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치협상회의)에는 모든 민족이 인구수에 관계없이 최소한 한 명의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을 두고 있다.

선거법은 소수민족 대표의 선거에 있어서 대표 할당량 배분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각 대표가 대표하는 유권자 수를 적절하게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소수민족이 공직을 맡을 권리를 보호하고 소수민족 인력이 민족자치지방정부와 민족사무기관의 공무원 자리를 두고 경쟁할 때 적절한 배려를 제공합니다.

둘째, 경제적 권리의 보호이다.

경제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중국 건국 이후 당과 국가는 소수민족과 소수민족의 경제 발전과 생활 개선을 돕기 위해 기반 시설 건설 강화, 특별 자금 설치, 우대 정책 실시, 상대편 조직 등 많은 특별 정책과 조치를 채택했다. 지원, 빈곤 완화 및 개발 수행 등.

, * * *의 모든 민족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보장하고 * * * 지역의 모든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권 보호이다.

문화는 민족의 중요한 특성이며, 민족의 역사, 정서,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내적 원동력이기도 하다.

국가는 모든 민족이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보장하며 소수민족의 언론,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소수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넷째는 교육받을 권리이다.

모든 민족의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소수민족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수민족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소수민족 대학, 민족 초중등 학교 및 기타 유형의 학교를 설립하고 유연하고 다양한 학교 운영 모델과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가난하고 외딴 지역에 기숙 학교를 개설하고 이중 언어 교육을 장려합니다.

전문대학과 중등직업학교에 학생을 입학시킬 때 소수민족 지원자의 입학점수를 적절히 낮추어야 한다.

다섯째, 기타 권리의 보호이다.

예를 들어 소수민족의 인격권, 신앙의 자유, 결혼 및 가족권, 건강권, 취업권 등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민족평등은 민족단결의 초석이다.

민족평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소수민족의 풍속을 충분히 존중하며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여야 전국 각 민족 인민의 위대한 단결이 끊임없이 공고발전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