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거하여 전염병 예방·통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통지 < P > 는 현재 코로나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를 실시하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효과적으로 수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 에 의거한다. < P > 둘째, 전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고, 병세, 행방 등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지역사회 보고, 검역조사, 역학 조사, 가정 또는 집중 의학 관찰 등 전염병 예방 조치에 지장을 주는 조치로 전염병 확산이나 만연을 초래한다. < P > 3, 해외, 성 외, 전염병 발생 지역 인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핵산검사, 검사소로 돌진하거나 핵산검사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거부한다. < P > 4, 확진환자, 의사환자, 무증상 감염자, 밀접접촉자 등 중점 인원으로 확인, 격리 만료 전 방역, 검역, 격리, 치료 또는 격리 조치 거부, 공공 * * * 장소, 공공 * * * * 교통 수단 또는 대중 활동 참여, 코로나 전염병 확산 또는 확산 위험. < P > 5, 고속도로 출구, 휴게소, 버스정류장, 버스, 택시, 인터넷 계약차 등 대중교통수단, 슈퍼마켓, 호텔, 식당, 문예공연, 체스 목욕 등 공공장소에서 현장 스캔코드 검사 등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를 거부하며 전염병 예방·통제 질서를 방해한다.
6. 공공장소의 관리자와 기타 책임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장소 코드를 올리거나 매달거나, 장소 코드 스캔을 위한 검사 요구 사항을 거부하거나, 감염 환자나 의심 환자를 숨기거나 누락해 전염병 예방·통제 질서를 방해하는 것을 거부한다. < P > 7, 정부 및 전염병 예방·통제 부처가 발표한 전염병 예방·통제 결정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위법 범죄 행위가 있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염병 예방·통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 P > 본 공고를 위반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방해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회창현 공안국
165438+2122 년 11 월 27 일